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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념부터 명확히" 목소리 다시 높이는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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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개선안 노동부 전달
"최고안전책임자 있는 경우
대표이사 면책 의견 제각각"
기업들 수정·보완 요구 빗발
경총도 선진국 보고서 내놔

"중대재해법 개념부터 명확히" 목소리 다시 높이는 경제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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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대답해주는 전문가가 없다. 로펌 서비스 없이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A 기업)


"법률, 시행령, 해설서 해석이 다르게 보인다. (중략)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B 기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 반 년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다. 법령에서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처벌일변도의 조치가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회원사와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중대재해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범위를 비롯해 의무·책임 등 9개 분야별로 나눠 고쳐야 할 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전경련은 "안전보건에 관해 인력·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 가능한지 묻는 기업이 많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개념부터 명확히" 목소리 다시 높이는 경제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가능한 가벼운 질병도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법령상 있는 ‘필요한’ ‘충실하게’ 같은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지휘·감독권한이 없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같은 의무를 지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망사고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일 영국과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기업·사업장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인 방식보다 낫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기업 의견을 적극 듣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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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혼란을 줄이고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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