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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레미콘업계, '시한폭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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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운송노조 운송거부 직면…또다시 셧다운 되나
시멘트업계, 안전운임제 지속 강력 반발… 화물연대 재파업 불씨

시멘트·레미콘업계, '시한폭탄' 남았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가동을 멈춘 레미콘 공장에 세워져 있는 레미콘 차량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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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시멘트·레미콘업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동조합(운송노조)으로부터 운송료 인상을 위한 단체협상을 통보받았고, 시멘트업계는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멈추자마자 다시 운송노조의 운송거부에 직면했고,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 지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화물연대의 재파업에 불씨를 남겼다.


운송노조는 최근 수도권 주요 레미콘 업체들에 공문을 발송, 레미콘 운송료를 27% 인상해 달라면서 오는 22일까지 단체협상에 임하라고 통보했다. 운송노조가 요구하는 요소수 비용, 명절상여금, 근로시간 면제수당 등을 포함하면 인상률이 30%를 넘어서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운송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집단 운송거부(쟁의 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사업자인 운수업자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운송노조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이다. 개인사업자들인 레미콘 차주들이 모인 전운련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신청·인가 받았다. 따라서 기업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운송노조의 집단 행위는 파업이 아닌 쟁의행위가 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전국의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던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운반차주들과의 갈등으로 다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은 지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원자재와 유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경영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유류비를 전액 지원받는 운반사업자들의 27% 운송료 인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시멘트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15일 3년 일몰제를 전제로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당사자인 시멘트업계를 제외하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지속 추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총파업 종료가 다급했더라도 시멘트업계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제가 지속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물류비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현재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용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매년 열리는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리와 구간별 운임이 정해진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과속·과적·과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과속과 과적 등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량이 포함된 점은 전체 화물운송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멘트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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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관계자는 "BCT 차량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 물류비만 연간 1200억원 정도 늘어났다"면서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3년간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판단은 있어야 하고, 화주의 입장도 더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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