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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뛰어든 NFT, 가상-실물 교두보… 금융 규제 가능성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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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전문가 총출동 'NFT ART 101 컨퍼런스'
"초심으로 돌아가 블록체인 효용성 재고해야"

"대기업도 뛰어든 NFT, 가상-실물 교두보… 금융 규제 가능성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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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과 실물 경제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FT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데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유리 지닥 부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아트토큰과 아시아경제, 그라운드X, 숭실대학교,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열린 'NFT ART 101'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 산업에 국내외 관심과 기대가 높은 현 시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본질의 가치와 효용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부대표는 NFT의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55조원이며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도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거래하고 있다"며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사들도 수탁사업(커스터디)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도 뛰어든 NFT, 가상-실물 교두보… 금융 규제 가능성도"(종합) 이유리 피어테크(지닥) 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NFT ART 101'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피어테크 제공


고영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NFT의 금융법적 쟁점에 대해 발언했다. 고 교수는 "NFT 관련 규제가 없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며 "NFT에 특화된 규제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고 교수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NFT의 발행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투자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고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이에 따르면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법의 도입 목적으로 볼 때 지급결제 수단인 NFT는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의 대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NFT 거래소 비블록의 황익찬 대표는 "지난해 급격하게 NFT 붐이 일며 대기업들이 제작에 뛰어들었다"며 "특정 작품들이 수천만달러에 낙찰되기도 했고, P2E(돈 버는 게임)의 등장이 NFT 시장의 확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가치전달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플랫폼과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NFT 웹 3.0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NFT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김원상 그라운드X 사업전략기획팀장은 "웹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 정보 시대를 열었다면, 액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NFT는 가치 교환의 표준을 제시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열 것"이라며 "NFT의 등장과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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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NFT와 문화 예술의 접목 및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오전에는 이재경 변호사의 사회로 'NFT시장,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NFT 아트와 아티스트'를 주제로 NFT 작가들이 NFT 작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NFT를 발행하는 행위인 '민팅'의 가치와 민팅 방법에 대한 NFT 플랫폼 관계자들의 설명도 이어졌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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