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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공장 폭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노동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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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공장 폭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노동부 조사 착수 소방당국이 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를 진압 중이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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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지난달 19일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오전 9시 30분께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 51분께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 공정 중 열교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돼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해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에쓰오일이 정비 작업 때 이러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수사로 에쓰오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확인해 처벌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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