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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업 찾은 산업차관…"신한울 3·4호기, 법적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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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부 2차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등 방문
"인허가 절차 등 마무리해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능"

원전기업 찾은 산업차관…"신한울 3·4호기, 법적 절차 준수해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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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박일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첫 현장 행보로 원자력발전 기업을 택했다. 박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박 차관이 20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 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원전 생태계 육성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비에이치아이, 삼흥기계, 영진테크원 등 국내 원전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전업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여파로 생태계가 뿌리부터 망가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통해 일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전기업 찾은 산업차관…"신한울 3·4호기, 법적 절차 준수해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 = 아시아경제DB]


이에 박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을 재개하려면 법적·행정적 필수 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게 선결과제"라며 "상위 계획에 기반해 전원개발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8월 만료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거릴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박 차관은 "인허가 절차 중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령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기업 찾은 산업차관…"신한울 3·4호기, 법적 절차 준수해야"


박 차관은 간담회에 이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전 원자로,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사전 제작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공정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국내 원전 중소기업인 영진테크원도 찾았다. 영진테크원은 원전 주기계(CEDM) 국산화 개발에 참여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박 차관은 "원전업계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예비품 조기 발주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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