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 단체 "로톡, 특정 변호사에 알선… 부정 수단으로 판례 수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로톡이 홈페이지 및 앱을 개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에 한정해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알선, 유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등이라고 광고함으로써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에게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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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로톡이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했고 법원 홈페이지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판결문 수집 과정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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