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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무기대여법 서명…"러 잔학행위 용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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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무기대여법 서명…"러 잔학행위 용인 못해"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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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의 무기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할 무기대여법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의지를 재차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에 서명했다. 무기대여법은 지난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영국 등 동맹국을 돕고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이 주도했던 법안으로 영국 윈스턴 처칠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무기 등 전쟁 물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2차대전 당시에도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패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정부가 무기대여법을 발동한 것은 2차대전 이후 81년 만이다. 앞서 지난달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하원도 곧바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수지원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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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한다"며 "지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에 대한 중추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악의적인 파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잔학행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전투의 대가는 값싸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대가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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