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불법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0개월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 '불법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0개월 구형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등을 주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전종덕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집회를 보장하는 것에 저희도 고심이 많았다"면서도 "절박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