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날 오후 잡힌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오후 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검수완박'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 후 청와대 앞에 집결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앞서 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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