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 용산구, 시행이전 교육, 회의, 홍보물 제작 등으로 주민·공직자 법령 이해도 높이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운영지침 제정... 서울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위한 2차 실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구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과 주민대상 ▲교육 ▲회의 ▲홍보 등도 이어갔다
3월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신고의무사항, 처벌’ 관련 내용 교육을 실시, 4월26∼ 27일에는 신규 직원 대상 집합 교육을 추진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서무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신고·제출의무 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토록 했다.
또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의무 등을 앞·뒷면에 알기 쉽게 정리한 업무용 L자형 홀더파일 1만개를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해 일상 중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가족채용 비리,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등 ‘공무원행동강령’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법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공직자는 물론 주민에게도 법령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구는 지역주민에게 법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구 청사 및 지역 내 주요거점에 부착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주민 모두가 적용대상”이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2차 실사를 진행했다.
노현송 구청장, 스웨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평가 위원,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실사는 4일까지 이틀에 걸쳐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첫날은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와 의도적 손상 예방(자살예방, 폭력 예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둘째 날에는 비의도적 손상 예방(교통안전, 낙상예방)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심사단장 총평으로 마무리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4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구민 중심의 진정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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