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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실 직원 웨어러블 캠 착용 안전해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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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동대문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웨어러블 캠 33대 보급 지난달 29일 오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통해 웨어러블 캠 적용 상황 확인 및 사용법 점검 ...강북구, 오현로, 우이천 일대 도로시설물 ICT기술 결합 스마트폴 구축... 구로구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 지원

동대문구 민원실 직원 웨어러블 캠 착용 안전해진 까닭? 웨어러블캠을 착용한 직원과 특이민원인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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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를 선정해 웨어러블 캠 33대를 보급,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목에 착용해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다.


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포함한 악성 고질 민원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고 촬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및 평소 민원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에 총 33대 보급됐다.


또, 29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반’을 편성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별 대처방안을 숙지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새로 도입된 웨어러블 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적용 상황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점검하는 등 내용을 추가해 진행됐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촬영 및 녹음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 후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 촬영된 영상은 영상관리담당자 외 자의적인 편집, 삭제 등 조작을 금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정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민원실 직원 웨어러블 캠 착용 안전해진 까닭?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스마트폴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스마트폴이란 가로등, 신호등, CCTV지주 등의 도로시설물에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도시데이터(S-DoT) 센서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2년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사업 자치구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1억25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11월까지 스마트폴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폴은 오현로 일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사업과 연계돼 북서울꿈의숲 산책로와 벌말공원 및 우이천변 일대에 구축될 예정이다.


가로등에는 CCTV, 비상벨, 공공와이파이, 도시데이터 센서, 풍향·풍속 센서, 모션 검지 센서 등의 스마트기기가 함께 설치된다.


또 가로등, CCTV 지주 등의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해 도시미관과 구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스마트폴 구축사업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4차산업 시대에 스마트 도시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확충으로 강북구의 스마트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민원실 직원 웨어러블 캠 착용 안전해진 까닭?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방수?단열?창호 수리 등 성능개선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다.


집수리 보조금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은 최대 1200만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1700만원이다.


융자 지원은 한도 금액이 공사 비용의 80% 이내로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원, 다가구주택 3000만원(최대 2호), 다세대 ·연립주택 3000만원(세대당), 신축일 경우에는 단독주택 1억원, 다가구주택 5000만원(세대당, 최대 6호)이다.


이 외 사용 승인일이 10년 넘은 주택은 집수리 또는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 최대 연 2%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5월13일까지 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이 구로2동 소재일 경우 구로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봉1동일 경우 개봉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또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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