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904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61%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 신청도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일하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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