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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대…"무고한 동물 죽음 밝히는 '동물 국과수' 만들자"[안녕?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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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늘면서 '동물 부검' 중요성도 증대
학대 의심 부검 의뢰 증가…2019년 102두→2021년 228두
"수의법의학센터 설립해 원스톱 진단 체계 구축해야"
"동물 죽음과 부상에 대한 원인 규명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해"

늘어나는 학대…"무고한 동물 죽음 밝히는 '동물 국과수' 만들자"[안녕? 애니멀] 동물학대가 증가하면서 수의법의학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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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사건의 진실을 좇기 위해 두 주인공은 용의자의 머리카락을 사건현장에서 나온 것과 대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찾는다. 주인공들은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인기리에 방영중인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의 장면 중 하나다.


이같은 장면은 드라마·영화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등장인물들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곤 한다.


그런데 최근 동물에 대한 부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동물 국과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잔혹성도 커지면서 수의학적 진단과 부검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부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동물 학대 신고자나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현재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경북 포항시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포획틀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뒤 엽기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현장으로는 폐양어장이 이용됐다.


또 이달 13일 제주에서는 입과 발이 끈으로 세게 묶인 채 방치된 강아지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입과 코만 지상으로 내민 채 생매장된 강아지가 발견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도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영상이나 사진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는 '고어전문방'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면서 검역본부에 학대로 의심되는 부검 의뢰도 늘고 있다.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지난 18일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지난)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법의검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나는 학대…"무고한 동물 죽음 밝히는 '동물 국과수' 만들자"[안녕? 애니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다만 동물 학대 의심 신고는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의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축을 매개로 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검역에 특화된 기관들이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의법의검사 결과 종합분석에 따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것이 학대로 인한 감염병 노출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다. 두부손상, 출혈 등의 내역 또한 사람의 고의적 학대에 의한 것인지 교통사고 등 사고사인지 확인이 쉽지 않다. 또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 학대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 진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수의법의학센터 등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문육안 검사 및 범죄와 의료 분쟁 관련 부검 등 사법부검, 병원체 검사, 영상 진단, 반려동물 맞춤형 독극물 검사 등 원스톱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17일 국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의법의학과 법의학 간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해 동물·사람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검역본부의 과학적인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해 동물학대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은 이같은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요즘 동물학대 사건이 많아서 원인 규명을 해야하는 사례들이 있다. 학대 재발 방지와 범인 검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분명히 학대 흔적이 있음에도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현재 검역본부와 국과수가 협약체계를 맺는 등 이런 변화를 통해 동물들의 죽음과 부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의법의학 도입이) 실행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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