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불법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농약ㆍ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ㆍ비료) 생산ㆍ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곳이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ㆍ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ㆍ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ㆍ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ㆍ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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