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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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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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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축이었다. 디지털 정부나 플랫폼의 개념은 익숙하지만, 이를 합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은 생소하다. 당선인 측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한다. 추가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아울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의료기록, 건강정보 등을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마이AI포털’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데이터 통합 서비스, 국민의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마이AI포털 서비스 3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데이터 통합이나 원사이트 토털 민원서비스는 기존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3.0 계획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추진 중이라 오히려 중점은 마이AI포털 서비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AI포털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시작한 마이데이터, 특히 공공분야에 도입된 공공 마이데이터와 유사하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기반하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의무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보수신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데이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전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한다.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는 2021년 6월에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한 제공요구권을 도입하였으며, 12월부터 국민이 본인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본격 서비스하여, 국민이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26개 기관의 본인 행정정보 95종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이나 은행·신용정보회사 등 873여개 기관(제3자)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 AI가 개인의 정보검색이나 서비스 신청 내역을 분석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마이AI포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나, 이는 마이데이터의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 분야의 민간 마이데이터사업은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마이데이터는 민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뿐만 아니라 상거래, 교육,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나의 데이터를 모아 종합적인 자산, 건강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확산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마이AI포털은 민간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도하는 모델 내지 최소한 민간 마이데이터와 협업하는 모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과 민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상호작용을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모델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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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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