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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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주기자
입력2022.04.18 14:47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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