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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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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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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했다.


14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내려놓게 됐으며, 광산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돈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7~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위헌 제청으로 2년5개월간 지체되며 지난해 12월 열리게 됐으나, 2심 역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임기를 78일 남기고 직을 내려놓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 구청사 2층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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