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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후폭풍…해법 못찾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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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올라 출판협회 신고
시민단체 "선제대응 나서야"

구글 인앱결제 후폭풍…해법 못찾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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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인앱결제) 수수료를 대폭 높이고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제한하며 콘텐츠제작사(CP)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방통위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곤경에 빠졌다.


인앱결제 후폭풍, 전자책도 오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정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의 내부결제 시스템이다. 인앱결제를 통해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긴다. 2020년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논란이 됐고, 국회는 지난해 8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했으며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막았다. 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26%로 정했다. 카드 사용료를 더하면 구글 결제(최대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이달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등은 앱 이용권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출판문화협회는 법무법인의 자향의 법률 자문을 받아 구글의 결제정책이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지속되면 앱 개발사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국회도 "선제 대응해야"

시민단체 YMCA 역시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YMCA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로 인해 콘텐츠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국회도 구글의 행태를 두고 방통위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진행되는 상황이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면서 "한가하게 있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정확하기 인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앱 개발사가 결제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자는 게 법안을 만든 배경인데, 그 취지가 교모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게 과방위원들의 의견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 시행령에 맞춰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위반 소지가 있으면 실태점검을 거쳐 사실조사로 전환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위법 소지’ 유권해석 내렸지만

방통위는 구글의 현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앱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인 위반 행위는 아직 벌어지지 않아 실태점검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구글이 자사 정책을 어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지 않는 이상 방통위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CP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제 대응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선제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구글측에 행정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글은 "방통위의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소송으로 번지면 아웃링크 제한 행위를 어떤 잣대로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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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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