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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오는 12일 '文 임기 중 처리 여부' 결정…서울시장 후보는 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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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게 중론
12일 의총서 당론 결정 여부 가려…현 정부 내 처리 가능
서울시장 후보, 경선 포함해 4월 말까진 결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오는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검찰개혁, 오는 12일 '文 임기 중 처리 여부' 결정…서울시장 후보는 이달 말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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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 여부에 대해 "오는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분은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된 법안들이 거의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다루는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윤 위원장은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1953년도에 수사권을 처음 갖게 된 이후 70년 동안 검찰이 기형적인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지 않냐'는 사회자 질문에 "(검찰개혁)방향을 반대한다기 보다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는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며 "경찰에 줘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별도 수사기관을 둬야한다는 차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 검찰개혁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데에 대다수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과 관련,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전략공천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겠다고 했다.


윤호중 "검찰개혁, 오는 12일 '文 임기 중 처리 여부' 결정…서울시장 후보는 이달 말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서울시장 공천 관련해 윤 위원장은 "공천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공천 신청자 중) 경선을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천 신청 결과가 부족할 경우에 대해선 "(신청자와 비신청자 사이에)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전략공천 후보를 단수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신청을) 안 한 분과 함께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 안 한 분을 전략공천 후보로 바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놓고 경쟁력 조사와 공관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을 포함해 4월 말까지는 (후보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4월 20일 전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는 "저희가 의논을 해서 역할을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서시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느냐 등을 고민하고 있다. 지원 유세는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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