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평군, 무단 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 상가·주택 대상

함평군, 무단 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했다.


또 무단 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4월 중 건축주에게 부과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경 최종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