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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2일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미준수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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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가맹본부 2761개로 전국 7342개 중 37.6% 차지
재무상태표, 가맹점별 매출액 등 30여 가지 변경정보 등록
미등록, 지연등록, 허위내용 등록 시 등록취소·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 5월 2일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미준수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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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월 2일까지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하는 한편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2억 3166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의 각 비중’ 및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이 등록사항에 추가돼 관련 사항 미기재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24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온라인(ZOOM) 설명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편의를 위해 오는 5일에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여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법적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구조인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개선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20일 이내’에 내용의 진위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등록업무가 집중되고 심사항목이 수십여개에 이르고 있어 법적기한 내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개선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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