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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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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표자의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기업여신 연장 가능
법인사업자의 편의성 증대 및 영업점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기대

하나은행,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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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비대면 약정 필요성 증가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활성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하나은행의 기업여신을 연장할 때,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연장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법인사업자는 하나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 및 대표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약정이 완료된다.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통해 법인사업자와 영업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법인사업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손님들은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 거래가 없는 손님들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하나원큐 앱’ 내 개인사업자 전용 메뉴와 ‘하나원큐 기업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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