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마포구, 31일까지 접수, 1일 4시간 월 최대 4회(주 1회) 이용 가능 5000원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주방청소, 욕실청소, 세탁 서비스 제공... 강남구, 저소득 가구 청소·방역 ·집수리 ‘홈케어서비스’ 지원... 관악구,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동작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행...구로구,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급... 영등포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넓히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4월부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가사관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사서비스는 1일 4시간, 주 1회, 월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방청소 ▲욕실청소 ▲세탁 서비스가 제공, ▲요리를 포함한 화기사용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은 제외된다.
이용 요금은 1회 이용료는 5만5000원, 마포구가 5만원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만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02만 5000원)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구비해 마포구청 11층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접수 시작일 기준 자격 요건이 가사서비스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선정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되며, 타 정부지원 가사서비스와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2년 세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출산을 하면 그에 맞는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며 “이번 가사 지원 서비스로 다자녀 가정의 가사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이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소·방역서비스에 소규모 집수리를 추가한 ‘2022 홈케어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월 1회 집안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 ‘저장강박가구’를 위한 특수청소를 6월까지 가구당 1회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는 훼손된 벽지·장판·방충망·수도꼭지 교체, 싱크대 높이조절 등 소규모 집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29가구에 일반청소를, 312가구에 방역소독을 월 1회 실시, 저장강박·우울증 등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25가구를 대상으로 특수청소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체·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간단한 청소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지난해 홈클리닝 서비스를 실시, 올해는 소규모 집수리를 추가한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품격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의류제조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의류제조 작업 특성상 발생하는 분진, 환기 불량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열약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닥트, 흡입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과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품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로 구는 최대 40개 업체를 선정해 8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확인 후, 오는 31일까지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이 집적해 있는 신사·조원·미성동 일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인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있다.
센터 내부에는 ▲재단실·CAD실 ▲교육실·패턴실 ▲공동작업장 등을 구성하고, 재단기, 패턴캐드, 재봉기 등 초기투자비가 높거나 일반 소공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 장비를 구비했다.
또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장 활용,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집적지구 소공인 네트워크 구축,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브랜드 및 공동상품 개발, 소공인 판로개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열약한 환경의 의류제조 소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내 의류제조업체 소공인들의 열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작업능률과 생산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류봉제 소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공선별장 또는 위탁업체에서 분리?선별된 잔재물만 반입하게 된다.
그간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가능해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배출량 대부분을 매립이나 소각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4월1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20ℓ 특수마대 10장 이상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며, 배출예정일 1~3일 전 ▲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해야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고는 구 홈페이지에 내달 신설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구청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 성상별 분리배출 유도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배출신고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서울시 소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 17개소와 협약을 체결한다. 또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성상별 분리 배출과 신고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배출신고제 도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무단투기 단속원 등을 통해 신고의무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3월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올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특수고용 ·프리랜서다.
고용상황이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됐다.
신청은 그동안 정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4월22일까지로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4월11일부터 12일에 관련 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본관 4층 다목적실로 방문하면 된다.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 ·상담센터 또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마감일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이의신청 기간은 4월8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31일까지 서울지킴자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관리한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법적 수급권이 보장되므로, 가입자는 공제금을 활용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장려금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영등포구 노란우산공제 월평균 가입자 수가 연초 대비 17.5% 증가했다.
올해는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매출액을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1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 공제부금 납입 시 1년간 매월 1만 원, 최대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준다. 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함께 신청하거나,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은행 방문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100만 원 만 원 단위로 신규 가입 가능,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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