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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방통위 '자율규제'안 탄력…尹규제완화 기조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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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 향한 규제 칼날 방향 선회 관측
작년 방통위-공정위, 부처 간 갈등

尹 당선인, 기업 최소 규제 원칙 강조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거쳐 입법 탄력 전망

온플법, 방통위 '자율규제'안 탄력…尹규제완화 기조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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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을 향한 규제 칼날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방통위·과기부와 토론회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 오는 28일 ‘윤석열 정부, 온라인 플랫폼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과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원실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작년 ‘뜨거운 감자’였다.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각종 플랫폼이 필수재로 대두되면서 관련 시장도 계속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분쟁이 지속됐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IT 주무부처와 공정경쟁당국으로 1년 넘게 규제 권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정위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


공정위 VS 방통위, 팽팽하게 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필두로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왔다. 공정위안은 온플법 제정안에서 플랫폼 입점 업체를 ‘을’로 규정하고 개별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체 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논출 순서 등 알고리즘 공개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플랫폼 업계서는 "맛집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에서는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지만 업계 근심이 컸다.


방통위안은 ‘자정작용’을 강조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관계를 일방적 갑을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과방위 논의 등을 거치면서 사업자 자율규약에 대한 방통위 심사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도 공정위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했다. 노출기준 공개 조항에서 업계가 유출을 우려했던 알고리즘도 제외했다.


인수위 ‘자율규제’로 기울어

변수가 된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기업규제 완화’ 기조였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로 플랫폼업계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최소 규제’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겠다면서도 입법 규제는 섣부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 자율규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플랫폼 기업들에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겠다고 공표했다.


전일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올해는 과기부까지 뛰어들면서 3파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왔다. 과기부는 업무보고에서 전기통신산업법을 발의해 규제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플랫폼국 신설 또는 통신정책관 디지털 플랫폼국 변경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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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은 정부의 법 규제 강화 방침에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같은 인터넷 기업이라도 네이버, 카카오와 체급 차이가 큰 스타트업들까지 일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빅테크 기업도 아닌 일반 작은 스타트업들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부 부처에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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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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