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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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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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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1개월 만에 법원이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며 이날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 변제하고, 445억원가량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의 완화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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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이후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았으며,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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