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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아파트 ‘줍줍’ 선당후곰?… 이젠 선곰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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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 84㎡ 무순위 청약 경쟁률 8만대 1
10억원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요 몰려
LTV·DSR 대출규제로 자금조달 까다로워
대출없이 8억 현금 마련해야… 취소 시 재당첨 제한 10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아파트 ‘줍줍’ 선당후곰?… 이젠 선곰후당!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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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대선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서울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첨 시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다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까다로워진데다 계약취소 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84㎡(전용면적)형 2가구의 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6만8644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8만4322대 1에 달한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이후 미계약이나 부적격 등의 이유로 발생한 잔여 가구 물량에 대해 새롭게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에 해당 지역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5월 분양된 이 단지는 2019년 12월 입주를 마쳤지만,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2가구가 계약 취소됐다. 이들은 5년 전 분양가인 7억2350만원, 7억9400만원에 각각 공급되는데, 현재 같은 면적 매매가는 16억~18억원 수준이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9억~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데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만큼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문제는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자금조달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이 단지 84㎡ 시세는 15억9250만원이다.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2019년 12·16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8억원이 넘는 현금을 주택담보대출 한푼 없이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지일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 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당첨 후 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면 7~10년간 주택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안을 시행했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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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원활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수요층에게는 LTV·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첨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사전에 자금마련 계획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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