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사 상대 계약해지 소송…"본사 흑자 부당요구" 반발
17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직영점이 있는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이다. 파리크라상은 건물 임대료 30%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에서 맡으며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파리크라상과 A사는 2018년 6월 5년간 보증금 7억원에 월 임대료 3700만원 조건으로 상가건물 전대차(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의 재임차)계약을 맺었다. 파리크라상은 이 곳에 파리바게뜨 직영점을 열어 운영하던 중 2020년 6월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하자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 30%감액을 요구했다. 직영점이던 곳을 위탁점포로 전환했다. A사가 반발하자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임대료 감액청구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 지난 1월에는 방역조치로 폐업하게 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파리크라상은 이를 근거로 위탁점주의 이름으로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을 1월 10일에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추가로 내고 앞선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사는 건물 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위탁점주가 아닌 파리크라상이므로 임대료 감액과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영점 매출이 줄었어도 본사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임대료 감액, 폐업에 따른 임대챠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파리크라상측은 임대료 감액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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