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지원에 나선다.
14일 도는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국민은행 윤도원 충청지역영업그룹 대표, 농협은행 여운철 농협은행 충남영업 본부장, KEB하나은행 이성진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신한은행 송인조 대전충남 본부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이 만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망대출은 4개 금융기관의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과 대출금리 인하, 도의 2%대 이자보전으로 이뤄진다.
업체당 보증규모는 신규 보증 사업자에 3000만원 이내, 기 보증사업자에 2000만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반 업체 및 집합제한 업종이다.
이번 소망대출은 이전에 소상공인자금 또는 소망대출을 지원받아 특례보증 한도가 초과한 업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과 성인 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에 일시 상환이며 이때 업체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리는 일반 업종 1.5% 이내, 보증 발급 수수료는 0.5% 이내다.
대출 신청은 15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4개 은행 각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소망대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도는 지난해 소망대출로 1차 5429건에 1000억원, 2차 5028건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