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檢 동료 변호사에 1000만원 수수…2차례 향응 접대도 받아
4500만원 금전거래 '불기소'…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직접 기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씨(52)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던 인물이다.
공수처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1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김씨의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부탁하고 김씨와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정황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금전거래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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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공수처로 넘어왔다. 이후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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