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에서부터 범행 부인…피고인 책임 무겁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여중생을 모텔에 가둔 뒤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5년 10월 한 모텔에서 술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중학생 B양(당시 14세)이 만취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박과 폭행을 가하진 않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던 B양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범행 후에는 B양을 만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3번에 걸쳐 '여자가 먼저 원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B양은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동급생 친구들과 평범한 학교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자퇴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성폭력을 당한 후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해 진단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사건 이후 서로 주고 받았던 메시지,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준강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준강간치상 혐의는 의사 소견서만으로는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해죄로 기소 유예를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당시에는 만 16세 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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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판결을 듣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7년 동안 강간범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는데 앞으로는 청렴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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