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 보수 제한…인재 해외 유출 우려"
"정치인은 국민 희생시켜선 안돼"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인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인 정책 대화에서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몇 배로 제한하자'고 해서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릴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며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공약인 '살찐고양이법'은 민간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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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살찐고양이법'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시장 존중의 필요성을 말했고, 심 후보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공 부문 종사자와 국회의원 우선 보수 제한을 주장했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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