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고 손실 죄나 업무상 횡령죄 해당"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여부 질문엔 함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춘천 갑 당협위원장)은 10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무엇을 사과하는지는 침묵했다"고 반응했다.
김 특위원장은 또 "사과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하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약 대리 처방은 몰랐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법에 걸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사 먹은 건 국고 손실 죄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다. 직권 남용은 기본이다. 그냥 창피한 짓 한 거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특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도 하겠다고, 시스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 같다.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말이다. 대선후보 가족이라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어설픈 정치보복 핑계 대지 마라. 소고기와 초밥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혜경 씨는 앞서 전날(9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현 사무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인연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김 씨는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에게서 폐경 치료제를 대리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쇠고기 등 식재료를 제공받고 아들 퇴원수속을 경기도 공무원이 밟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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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김혜경 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관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민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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