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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금융톡] 3월 소상공인 대출연장, 쉽게 못 끝내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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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연장 기간 늘어질수록 잠재부실 커져
금융권도, 은행권도 부담이지만…

2,3차 만기연장 끝나기 직전에 확진자 폭발
분위기 휩쓸려 재연장 반복해와
3월 오미크론 확산세가 4차 연장 종료의 관건

대선후보들 "자영업자 지원금 쏟아내겠다" 공약
만기연장 종료하면 새정부 정책과 상충 우려도

[1mm 금융톡] 3월 소상공인 대출연장, 쉽게 못 끝내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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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020년 4월 1일, 대구 신천지 코로나19 사태 공포로 전국 도심 거리가 텅텅 비었던 시절. 국내 은행들은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를 처음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과 협약을 맺어 이 제도를 시행했다. 법적인 근거 한 줄 없이 만들어진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2년이 다 되가도록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을지는 당시 금융위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했지만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빚을 유예해주라고 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한 정부 고위관계자 말처럼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못 보던 대책이었다. 뒤집어보면 금융위와 은행들도 부담스러운 정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출 연장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질수록 잠재 부실도 비례해 쌓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울며 겨자먹기로 연장 발표한 건 지금껏 세차례(1차 2020년 9월~2021년 3월, 2차 2021년 3~9월, 3차 2021년 9월~2022년 3월)였다. 1차 연장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다. 2차 연장 때 금융위는 종료를 검토했으나 발목을 잡은 건 코로나19 확산세였다. 2020년 9월 중순까지만해도 100명대 였던 신규발생자 숫자가 12월 1000명대까지 오르더니 이듬해 3월까지 수백명대 유행세가 지속되며 유행세가 지속됐다.


그 해 9월, 3차 연장 종료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7월부터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더니 8월에는 2000명대를 찍었고, 만기 종료를 코앞에 뒀던 9월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섰다. 당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 역대급 방역조치까지 나왔다. 거리두기만 연장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금융위도 결국 3차 연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3월말 종료를 한 달 여 남긴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만기 연장 종료가 코 앞인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만기 연장이 쉽게 끝날 수 없게 됐다. 부스터샷 선도국인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중환자가 쏟아지는데다, 3월 국내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을 것이란 예측은 금융위와 은행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변수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5조~3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하겠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푼다는 공약은 다음달 9일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텐데, 만기연장을 종료하는 것은 새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갈피를 어떻게 잡느냐가 요즘 은행들의 큰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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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론 ‘선(先) 만기종료, 후(後) 연착륙 상환’ 방침이 옳다고 본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묻고 따지지도 않는 대출은 국가가 가장 경계할 문제"이며 "이자도 못 냈던 기업들부터 면밀하게 살펴 상환하도록 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론으로 돌아가면 또 연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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