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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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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뉴스]자양동 57-90번지 7만1390㎡, 자양동 200번지 일대 6만7212㎡ 2022년 1월 29일부터 2023년1월28일까지 지정...‘자전거 보험 + 서울시 최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혜택

광진구, 자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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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자양동 57-90번지 및 200번지 일대 총 13만860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29일부터 2023년1월28일까지 1년이며,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거래면적이 18㎡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 등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규제 제도다.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구청에서는 계약내용과 이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만일 지정기간 내에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으로 최대 30%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근절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은 토지 거래 시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진구, 자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구민이라면 누구나 올해 2월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은 물론, 서울시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PM 이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한 바 있으며,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PM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민은 자전거 및 PM과 관련해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광진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 4∼8주 진단 시 20만∼60만 원 ▲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 3∼100%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이다.


또 자전거 및 PM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 및 PM 사고 형사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하면 된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PM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소유 외 PM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및 PM 단체 보험은 DB손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고,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가 DB손해보험사로 직접 연락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구에서는 올해부터 자전거 및 PM 무료 스팀세척 서비스와 안전모 무료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구민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민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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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진구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229건 총 1억1120만 원에 이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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