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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수 공급의무 지킨 업체만 석탄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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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수 공급의무 지킨 업체만 석탄 수출 허용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KCN마룬다 항구에서 석탄이 트럭에 적재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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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2월 들어 석탄 수출을 공식 재개했으나,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준수한 업체에 한정했다.


2일 안타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자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문제가 해소됐다며 석탄 수출금지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다만, 석탄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에 납품하는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지킨 업체만 앞으로도 석탄을 선적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DMO 물량을 100% 석탄으로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부족 분량만큼 벌금과 기금을 내는 업체 역시 수출을 할 수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업자들이 DMO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인도네시아의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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