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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고용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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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고용부, 조사 착수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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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삼표산업의 업종은 레미콘제조업으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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