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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동네병원 중심' 코로나 진단·치료 전환…의심증상 있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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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찾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땐 일반처방, 양성 땐 PCR 검사
먹는 치료제·재택진료 등도 동네병원에서

설 이후 '동네병원 중심' 코로나 진단·치료 전환…의심증상 있다면 이렇게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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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이 동네병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최소 1000개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치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지역 보건소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이를 동네 의원이 주축이 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 처방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코로나19 진단·치료가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의심 환자는 지정된 병원을 찾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대중교통보다는 가급적 자차로 이동하며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의 유무를 확인한 뒤 접수한다. 만약 해당 병원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돼 있다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되고, 물리적 구분이 어려운 곳이라면 가급적 거리를 띄운 채 기다린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심 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검체채취실이 있는 경우에는 검체채취실에서, 아니면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이뤄진다. 이때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


설 이후 '동네병원 중심' 코로나 진단·치료 전환…의심증상 있다면 이렇게

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대기한다. 통상 15~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음성이 나오면 일반적 절차에 따라 처방을 받고 귀가하면 된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를 권고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아니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재택치료를 하거나, 중증이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 이송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양성 환자가 머문 구역의 표면 소독을 하고 일정 시간 환기를 통해 추가 감염 위험을 막는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귀가해야 한다. 또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재택치료 또한 진단과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하게 된다.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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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전에 지정 병원인지 확인하고 가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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