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금지는 헌법에 어긋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헌재 "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금지는 헌법에 어긋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퇴직공무원은 임기 동안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곧바로 조문을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을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키로 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2016년 2월께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 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더 받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다"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