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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일…KT,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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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단독 대표에서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박종욱 CSO, 안전보건 업무 총괄

중처법 시행일…KT,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 전환(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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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KT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CSO)에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선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존 구현모 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박종욱 사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대 졸업 후 KT IT부문 IT전략본부장,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경영기획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이날부터 올해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이와 관련 KT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 시행일…KT,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 전환(종합) 박종욱 KT 대표이사(최고안전책임자(CSO))

이날(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KT가 선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KT는 중처법 시행에 앞서 안전강화협의회를 신설했다. 안전 최우선 32개 과제를 토대로 안전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6~2020년) 통신 3사 가운데 최근 5년 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KT였다. 전체 사고로 숨진 26명 중 20명(76.9%)가 KT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는 4명, SK텔레콤은 2명이다.



임주환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책임이 커지면서 회사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며 "통신사를 비롯해 통신공사업계까지 전반적으로 안전 재해 사고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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