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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앞두고 '보이스 피싱'·'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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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앞두고 '보이스 피싱'·'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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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 피싱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는 '미끼 문자'를 보내거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속여 돈을 빼앗는 게 보이스 피싱의 가장 흔한 형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정부와 금융기관에선 전화로 현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 필요하면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특히 주의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서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는 3조 1282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이번 설 명절 소중한 사람들에게 3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달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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