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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정부업무평가 미진한 기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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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김 총리 "정부업무평가 미진한 기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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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발표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하거나 해야 하는 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리해 보완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성과가 미진한 기관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상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업무평가로 그간의 정책 성과는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부처가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매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직자를 향해 사의를 표했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날 국무회의 직후 공포됐다. 관련해 김 총리는 "업계의 요청 사항이던 인력양성 지원이 제외되고 세액공제규모가 줄어들어, 일부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을 개별 기업들에게만 맡기지는 않겠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돌 전까지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며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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