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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친딸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질'…4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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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반성…가족도 선처 탄원"

12세 친딸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질'…40대 男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학대 및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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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12세 친딸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양(12)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C경위(54)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늑골골절상을 입히고, 순경 1명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또 다른 순경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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