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 신청
법원서 인용…상한액 최대 1337억
실제 회수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듯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54)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377억원까지는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돼 실제 법원이 정한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으로,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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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환부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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