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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아서"…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협박한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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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체·피 묻은 흉기 사진 약 70차례 전송…스토킹 혐의도

"전화 안 받아서"…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협박한 40대 男 키우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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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3년 동안 키운 반려견을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5시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죽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난 상태에서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목이 잘린 반려견 사체를 보여줬고, 1시간 후에는 사체를 들고 직접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또 사흘 동안 반려견 사체 사진과 피가 묻은 흉기 사진 등을 B씨에게 약 70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 시 200시간 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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