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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오후 2시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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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의도적인 정치 공작"-서울의소리 "사전검열 의도 다분"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오후 2시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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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다음 날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2시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의 소리 등 채무자 측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며 반론서 제출 기회를 요구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울의소리와 이씨 측 대리인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송달받은 적 없다”면서 “그걸 보고 반박할 수 있는 기일 필요해서 제출 기한 주시면 그때까지 보시고 결정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로 대응할 내용이 있다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면서 "오후 2시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특정정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이씨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는데, 김씨 측은 이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가 (녹음파일을)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등 왜곡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녹음한 통화 분량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3회에 걸쳐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고, 서울중앙지법도 19일 이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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