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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첫날 540억 지급…신청률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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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 10만8639건, 약정 건수 1만1034건
작년 4분기·올해 1분기분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첫날 540억 지급…신청률 19.7%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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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1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1만806건, 54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10만8639건으로 전체 신청 대상 55만명의 약 1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약정 건수(누적)는 1만1034건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약 6000명이 동시접속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면서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접속해 처리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명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1영업일 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로 진행한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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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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