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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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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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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민주노총은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여 인원은 2000여명에 달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도 집회 금지 통보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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