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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장비 임대료 체불 막는다 … 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악덕’ 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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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장비 임대료 체불 막는다 … 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악덕’ 행위 집중점검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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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설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건설공사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설 점검’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점검 사항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5억원,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현재 진행 중인 공사 98건과 1억원 이상의 용역 65건이다.


울산교육청은 발주부서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교육청 발주 관급공사 대금을 단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미수령 업체는 신청토록 안내한다.


대금 기간 단축은 검수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이 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은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운영한다.


교육청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신고를 위해 시 교육청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복지과 경리팀에는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노동자가 조금이나마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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