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건설현장 불법' 합동 점검해 ‘과태료 4건·1명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점거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일례로 A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채용강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같은 현장 2곳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이후 일 평균 3건 내외 신고 및 문의가 접수됐고,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각 부처에 처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