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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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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울산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5억원 융자 지원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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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울산시가 식품위생업소 시설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고자 ‘2022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7개소에 5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올해도 총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리 0.5%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과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 적용 업소 최대 2억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식품 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이다.


시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지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담당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담당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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